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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자료실

건강하고 행복한 성현교회

 

2018년 성현교회 정관제정

  • 관리자
  • 조회 : 9995
  • 2018.11.20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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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성현교회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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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14일 제정

1993년 3월 14일 개정

 

목 차(目次)

 

전  문 1

 

제1장 총칙 1

제1조 (명칭) 1

제2조 (소속과 장로회헌법) 1

제3조 (목적) 2

제4조 (비전) 2

제5조 (사명) 2

제6조 (소재지) 2

제7조 (조직) 2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3

제8조 (교인의 구분) 3

제9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3

제10조 (교인의 사용ㆍ수익권) 4

제11조 (교인의 권리) 4

제12조 (교인의 의무) 4

제13조 (교인의 권리 제한) 5

 

제3장 직원 5

제14조 (직원의 구분) 5

제15조 (직원 선거) 6

제16조 (직원 위임 및 임직) 8

제17조 (직원의 임기) 9

제18조 (직원의 직무) 9

제19조 (직원의 은퇴) 10

제20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0

제21조 (시행 세칙 제정) 11

 

제4장 공동의회 11

제22조 (조직) 11

제23조 (소집) 11

제2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2

제25조 (결의 사항) 12

제26조 (특별제한) 13

제27조 (재정장부 열람) 13

제28조 (특별규정) 13

제29조 (회의록) 13

제30조 (시행 세칙 제정) 14

 

제5장 당회 14

제31조 (조직) 14

제32조 (소집) 14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5

제34조 (당사자 제척) 15

제35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5

제36조 (당회의 권징재판) 17

제37조 (시벌자 공고) 21

제38조 (명부록) 21

제39조 (회의록) 22

제40조 (시행 세칙 제정) 22

 

제6장 제직회 22

제41조 (조직) 22

제42조 (소집) 22

제4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23

제44조 (의결사항) 23

제45조 (회의록) 23

제46조 (시행 세칙 제정) 23

 

제7장 재산 및 재정 23

제47조 (재산정의) 23

제48조 (재산의 소유 등기) 24

제49조 (관리⋅보존) 24

제50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24

제51조 (회계연도) 24

제52조 (재정운영) 24

제53조 (재정 감사) 25

 

부칙 25

제1조 (정관개정) 25

제2조 (시행세칙 및 규정) 25

제3조 (시행일) 25

제4조 (주소지 변경) 25

제5조 (간서인) 25

제6조 (경과조치) 25

전  문

 

  우리 성현교회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법통과 신ㆍ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성현교회 정관은 1979년 1월 14일에 제정되어 1993년 3월 14일 개정된 정관을 2018년 11월 15일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재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이하 본 교회 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장로회헌법)

1.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2.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수경노회」에 소속한다.

3.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하 ‘장로회헌법’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전)

본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로 이웃을 구원하며  교제로 하나되고 섬김으로 사랑하며  배움으로 성숙하고 성령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세상에서 부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가 되는데 있다.

제5조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6조 (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길 37에 둔다.

제7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8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공동의회 회원(만18세 이상)이 된다. 

4.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만18세 이상)이 된다. 

제9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교인은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 교인이라 함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을 의미한다.

3.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축복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본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교인의 사용ㆍ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한다.

2.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교인의 의무)

1.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바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며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교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본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교인이 무고히 6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본 교회에 소속된 자와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단 당회가 원고일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 3항의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직원

제14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시무장로 사임을 요청한 장로나 이명하여 온 장로 중에서 본 교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 자로하여금 당회의 결의로 사역장로나 혹은 협동장로를 둘 수 있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협동권사, 명예권사와 서리남녀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직원 - 행정, 기능, 일반직원을 둔다.

제15조 (직원 선거)

1. 선거원칙: 본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써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하며 장로회 헌법적 규칙 제7조 3항과 4항에 준하나 주권이 교인에게 있지 않고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교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하며, 공동의회 참석한 회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다양한 선거방식을 선택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세례교인, 입교인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치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① 본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장로회헌법적 규칙, 제7조1항).

②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본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4. 선거일 공고 : 당회는 본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본 교회에 공고한다.

5. 선거사무 : 본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가장 먼저 발표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6. 후보자 결정: 

①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 청원 위원회"가 되어 후보자 2-3명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직 회원 이상 누구나 청빙청원 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장로후보자, 집사후보자 및 권사후보자는 장로 투표를 위해 장로회헌법 5장 3조의 정한 자격 기준과 집사 투표를 위해 장로회헌법 6장 2조의 자격 기준과, 권사 투표를 위해 장로회헌법 3장 3조의 자격 기준에 의한 자라야 하며, 본 교회에서 규정한 훈련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본 교회에서 제시한 비전과 사명에 헌신된 하나님 사람으로 후보자를 정한다.

7. 선거공보 : 본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듯한 직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정관 제 12조의 교인의 의무를 준수한 자임을 확인한 후 후보자의 이름, 사진, 인적사항, 본 교회를 섬기는 경력과 헌신 내용을 본 교회 게시판, 혹은 본 교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한다.

8. 선거 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한다.  

① 목사청빙청원 :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의 투표를 하되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득한 자를 노회에 청원한다. 

② 장로 : 노회에 장로증원을 청원하여 허락받은 인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당회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제직회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노회에서 허락받은 수보다 더 많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후보자 중에서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안수집사와 권사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당회의 후보자 추천으로 투표하여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결정할 수 있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소그릅 지도자 회에 맡겨 총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결정하여 공동의회 인준을 받을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1차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하여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만 할 수 있다. 

제16조 (직원 위임 및 임직)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 교육은 피택후 6개월 이상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이 더 필요할 경우는 1년을 더 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본회의 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직은 장로와 집사의 임직과 권사의 취임이 있다.

3. 임직대상자는 당회의 사정을 거쳐야 하며 장로 피택자는 노회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4. 장로의 임직, 취임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임직(혹은 취임)한 날로부터 만 7년마다 해당하는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5.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하며 순서자는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 

6. 명예권사는 임명 선서를 해야 한다.

7.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8, 담임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가 있을시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이상의 청원으로 노회와 총회에 담임목사 사면을 청원할 수 있고 상회의 결정이 교회의 뜻과 다를 시 공동의회를 열어 담임목사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재신임 투표는 세례 교인이상 재적의 과반수이상이 참가해야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단 신임 투표를 받은 후 만 3년 이내에는 재신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시무장로는 임직한 날로부터 7년마다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하며 공동의회 총투표자 과반수의 가표를 득하여야 한다. 단, 기존 시무 장로의 경우 정관 통과일로부터 적용한다.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남녀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장로회헌법에 따른다.

4. 유급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① 목사 - 노회로부터 본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② 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③ 집사 -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4. 유급직원 - 행정, 기능, 일반직원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9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① 목사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임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자 과반수의 가표를 득하고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담임목사 은퇴 및 원로 목사 처우는 본 총회헌법과 본 노회 규정을 따른다

②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③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2. 임시직

①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 혹은 명예권사가 된다.

②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20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사역장로 및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 세칙 제정)

1. 본 교회 직원의 임무와 역할을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유급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22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ㆍ세례교인으로 한다. 

3.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23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2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과반수)로 한다.

5. 본 정관개정은 본회 회원(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7.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 및 변경,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 결의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되 의결권은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본 교회합병, 분립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6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7조 (재정장부 열람)

1. 교회의 재정은 분기별로 제직회에 보고하고 년 1회 공동의회에서 보고해야 하며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목적 용도로만 당회의 허락을 받고 열람할 수 있다. 재정장부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본 교회직인과 함께 당회장, 당회 서기, 당회에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30조 (시행 세칙 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당회에 맡겨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당회

 

제31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한다.

2. 원로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 원로장로의 언권은 당회의 요청으로 한다.

4.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5. 당회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의 담당 국장과 협의하여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목사)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3. 장로의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가부권 및 결의공포가 없는 경우는 결의되지 않는다.

제34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5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직무 및 권한은 장로회헌법(정치, 제9장 제5조)에 명시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수행한다. 

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목회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당회 결의로 설립된 본 교회 산하 모든 기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은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정규적인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은 당회결의로 하고 예배 순서와 예배위원을 정하는 일은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고, 특별한 집회의 날짜, 순서, 예배위원 등도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 

④ 성례를 효과적으로 거행하기 위하여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당회 임원에게 일임하여 수행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하는 일은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수행한다. 성찬식을 효과적으로 거행하기 위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와 협동장로와 무임장로도 배병, 배잔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본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은 부목사, 강도사 청빙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과 임직은 당회 결의로 하고 이외에 본 교회 모든 인사는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토록 한다. 

⑥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본 교회경상비와 본 교회 소속된 모든 기관의 행정 및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본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②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법인 설립 및 본 교회 내 기구 설립 및 폐지하는 일. 단, 상기 3호, 4호는 당회가 선 결정 시행 후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 산하 모든 기관의 규칙 승인 및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권

② 경상 예산 중 예비비 사용권

③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하는 재판권 

제36조 (당회의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장로회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①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②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조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은 본 교회 정관 제3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 고소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② 당회 소집 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③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④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⑥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⑦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⑧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⑨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 장로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⑧ 본 교회의 정관과 시행 세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⑨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회 석상, 본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 하게 한다.

③ 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 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본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 출교: 제명 및 본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6. 책벌의 원칙

①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③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본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①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본 교회 정관 제34조 ⓶에 의해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시행 세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 정관 제3조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① 본 교회정관 제3조의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장로회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②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본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③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본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②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③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④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⑤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⑥ 본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본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38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ㆍ관리한다.

①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②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③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④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⑤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⑥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⑦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⑧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⑨ 본 교회 역사

⑩ 본 교회재정 장부

2. 본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9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당회가 열람을 미 승인할 경우 공동의회 재적 1/3이상이 열람을 요청하면 당회는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0조 (시행 세칙 제정)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한다.

 

제6장 제직회

 

제41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사역장로, 협동장로 포함),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부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무임장로와 이명 온 안수 집사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는 당회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조 (소집)

1. 정기 제직회는 1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직회의 결산승인은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44조 (의결사항)

1.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2. 연초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결산을 당회의결을 거쳐 보고하는 일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결의를 하되 이 경우는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제4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공동의회 재적 1/3이상이 열람을 요청하면 당회는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6조 (시행 세칙 제정)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당회가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한다.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47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본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로 한다. 

제49조 (관리⋅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50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1.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2. 단 긴급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가 제직회 결의에 따라 선결 집행한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51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정운영)

1.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본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53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附則)

 

제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당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되 당회의 결의로 하고 당회 의결정족수에 의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소지 변경)

1. 본 교회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관변경 없이 변경된 주소로 한다.

2. 변경된 주소는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5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으로 하되 본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 제정일 2018년 12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직인)

 

당회장  최재호 목사 (인)

서   기  박노훈 장로 (인)

           한장환 장로 (인)

 

1. 1993년 3월 14일 성현교회 정관을 공동의회가 승인하다. 

2. 2018년 11월15일 성현교회 개정된 정관을 당회가 심의하다.

3. 2018년 12월  일 성현교회 개정된 정관을 공동의회가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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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성현교회 정관제정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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